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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부동산 박사 김요한 대표 1:1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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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취소 건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작성일 : 2019.01.1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한의 의뢰인은 근저당권이 3개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채권자는 의뢰인의 아파트 매수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태한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행위는 비록 3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사해행위인줄 모르고(선의) 구입 하였으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의 특별한 소송 진행

법무법인태한은 부동산 소송에 대한 오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사해행위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매수행위는 근저당권이 3개 설정되어 있었다 하여도 매수 대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 매매대금이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점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서 채권자의 사해행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의뢰인은 매도인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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