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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의 계약금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 작성일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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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법무법인 태한의 의뢰인인 피고는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매매 대금 43억원 중 계약금 4억 3,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매 계약의 부동산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토지가 하천 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매매 계약의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 매매 계약 무효,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매매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계약금 및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계약금 4억 3,000만원의 배액인 8억 6,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의 특별한 소송 진행 법무법인태한은 하천구역을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리 검토 및 해당 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청 등 여러 방면으로 입증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 소송(특히 부동산공법)에 대한 전문적인 소송노하우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매 목적물 일부가 하천 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하여도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 계약 무효, 취소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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