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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방배13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작성일 : 2018.04.25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_조합설립인가취소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조합원들이고요, 피고1은 서울특별시장, 피고2는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은 방배1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입니다.

비조합원들이 조합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8. 10.5. 판결을 선고했고요, 2018. 10. 12.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 주문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입니다. 

법무법인 태한 김요한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승소 판결 이유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방배13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단지 중 **빌라트,  ****아파트 등의 동의율이 각각 60%대여서 75% 미만이므로 도시정비법 16조 2항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태한에서 집중적으로 강타한 급소가 그대로 적중하여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법조문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조합측과 사이에 고도의 법리논쟁을 벌였고, 판결문을 보니 저희 사무실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여 주었습니다. 2년에 걸친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동의서 대필, 동의서 누락, 대표자선임동의서 누락 등도 주장을 하긴 하였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긴 받았지만 비율이 너무 작아서 애초에 이 사건의 급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필적감정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았었구요.

만일을 대비하여 정비업자들이 호별방문이나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을 참조하여 양호한 주택을 노후불량주택으로 경솔하게 판정하였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지정무효도 주장했지만,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방배13조합의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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